글로벌 IB 2개사 54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2개사는 5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 공매도 규제 위반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중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매매거래 다음날(T+1)에 결제 수량이 부족해졌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도 같은해 1월부터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문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여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해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 차입 미확정 상태에서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해당 글로벌 IB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고, 이 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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