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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또 드러난 글로벌IB 불법공매도... 5개 종목에 54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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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상위 10개사 전수조사
지난해 BNP파리바·HSBC 이어 두번째
고의성 증명 관건... 추가 조사 진행될 듯
한국일보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 방식. 그래픽=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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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다. 지난해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후 금융당국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규제를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뒤 나중에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인 공매도는 무차입 상태로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거래 규모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두 회사 중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 사이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 실제로는 1만 주만 차입이 완료됐으나 주식대차 시스템에 1만 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준으로 훨씬 많은 수의 주식 매도 주문을 냈다. 이미 담보가 잡혀 있는 주식임에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결과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수량이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했다"며 "이는 공매도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B사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3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리 소홀이었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다른 부서에서 매도한다거나, 소유 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준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직원이 수기로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됐다고 오해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고의성 증명이 관건인 만큼 265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통보받은 BNP파리바·HSBC 수준의 제재를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 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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