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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집에서 7년간 만든 식초 1240만원에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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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7년간 식초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고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일보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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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B씨에게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면서 영업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식초를 판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미신고시 형량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더 낮다.

1·2심은 A씨의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식초를 제조하는 데 7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식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A씨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식품위생법령이 기성 상품을 판매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식초 등 일부 식품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두긴 했지만, A씨는 식초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것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A씨의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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