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사업 예산 46.6억 편성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채증 시스템 강화
국가 개발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적용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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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원으로 편성해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성 착취물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한다.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또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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