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 증액된 46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 촬영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와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한 불법 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에 신규로 편성했다.
비교식별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으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