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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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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구속상태로 재판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복궁 담벼락을 두번째로 훼손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 모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이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자신도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복궁에 1차 낙서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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