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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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간부가 실형을 면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중령(대대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겁에 질린 B씨가 손을 빼자 A씨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며 성희롱과 함께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하 장교가 A씨 아내를 부르자 A씨는 "왜 벌써 불렀냐?"고 짜증 내며 잡고 있던 B씨 손을 놔줬다고 알려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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