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구 자립형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 선발 20% 의무화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 출신 인재 20% 이상 뽑아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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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던 구 자립형사립고(민족사관고·하나고·상산고·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도 모집 인원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이 미흡할 경우, 운영성과평가 등을 거쳐 학교에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지역 출신 인재를 2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체 모집정원의 20%는 해당 학교 소재 지역의 학생들도 충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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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교내신 평가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우수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국단위 자사고 대부분은 지역인재선발 20%를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이들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교육 유발, 고입경쟁 격화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셨다. 지적하신 이번 2028 입시개편이 고교 다양화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경쟁을 오히려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상태평가를 병기해 원안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줬다. 반드시 특수, 다양화된 학교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게 2028 입시안의 방향이다. 2028 입시안이 소위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교육의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부, 학교 현장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말 통과된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입법이 있었다. 500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역대급 교사연수가 실시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역량이 강화돼야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한 대대적인 교사연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도개선 변화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바텀업으로 많은 제도 변화, 정책의 변화도 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일반고를 특히 중심으로 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공교육의 변화가 뿌리 내리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같이 간다면 이번에 발표한 고교 다양화 조치도 충분히 현장에 잘 접목될 것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지역인재선발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것에 대해 질의하셨다. 주요 개정으로 바뀐 건 자립형사립고라고 하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대해, 그간은 사회통합전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는데 의무화됐다는 점 하나와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인재선발이라는 것도 의무화한 측면이 있다.
△(이 부총리) 이번 조치가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서 전형에서 강화한 부분이 많다.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 첫째는 면접문항이나 전형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역량평가 설문문항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위반 시 제재조치도 시행한다. 운영 성과평가 지표도 개선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자공고에 대한 호응이 좋지는 않다. 일반고와 차별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시범사업하면서 어떤 점이 보완됐나.
△(이 부총리)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공고 2.0이 차별화된 점은 지역의 지자체, 대학, 지역 중요 단체 기관들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다.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 질 제고를 위해,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참여하는 부분이다. 자율형 공립고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다. 그렇기에 교육발전 특구랑 잘 맞는 개념이고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자율형 공립 2.0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부에도 많은 문의가 오고 협의 중인 사안이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몇 곳을 지정하나?
△(이 부총리) 최소 20~30곳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한다.
-자사고 존치 가장 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도 다양한 고욕과정 운영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자사고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에 고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할 것.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으나 교육발전 중요 원칙은 다양성이다.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 가면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자사고, 특목고 경험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교들을 위한 취지를 갖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지적하신 것과 거꾸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사고 특목고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이 훨씬 부작용이 줄 수 있어서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두겠다고 말씀드린다.
-지역인재선발 20% 비율을 못 채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다. 못 채울 경우 사회통합전형처럼 50%는 일반 전형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나. 또 정원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김 실장) 지역인재 선발은 지역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선발은 20%를 꼭 하라는 의무조항이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다양한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이 부총리) 지역인재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워낙 학교 기능이 지역인재양성이 주 기능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학교가 잘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인재선발 정원을 못 채워도 일반전형으로 안 넘긴단 얘기인가?
△(이 부총리) 지금 방침은 그렇다.
-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되는데 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선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실장)대부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부분을 커터를 정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통계를 보면 지역인재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사고는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160명의 정원을 예로 들면 32명 정도가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선발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성과평가 근거와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재지정 평가 시기가 2030년으로 알려졌는데 시기가 확정됐나.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문제로 전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은 지표 공개 시기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평가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확정된 부분인가.
△(김 실장) 맞다. 2025~2029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2030년에 하게 될 것이다. 지표 관련해서도 당연히 평가 이전에 2024년도에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 자사고 6곳은 지역인재 전형 20% 의무만 새로 생기고 사회통합전형 의무는 없고, 나머지 자사고 4곳은 지역인재 전형 20%와 사회통합전형 20% 의무를 둘다 이행해야 하게 되는 것인가?
△(김 실장) 기존에 사회통합전형이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모든 자율형사립고고 구 자율형사립고도 예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학교들이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지역인재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32명 정도가 없어서 지역인재 선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끔 하겠다.
-기존에도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었던 걸로 안다. 학교가 신청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과평가상에서는 점수가 미달돼서 실제 지정취소된 사례가 있나?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탈락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다. 그외에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추진 어렵다고 생각돼서 스스로 지정취소한 학교가 있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1곳이 지정취소됐고. 그중 한 곳은 평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됐다.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 방안이 있나?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시 출신고교가 인근 학교여야 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 등 구체 조건이 나와 있는지?
△(김 실장)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돼있다. 대학처럼 3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시행령상 없고 현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알면 된다.
△(소 정책관) 시행령 개정안 문구 보면 나와 있다.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다만 검정고시나 타지역 특성화중학교 졸업 학교는 그 고교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문구 안에 들어있다.
-기간이 명시 안 되면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중학생들은 이사와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책은?
△(김 실장)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3-2학기 전학을 와서 나중에 내신평가를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은 한다.
-자사고 외고는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걸로 안다. 지역인재전형이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고려 중인가
△(김 실장) 당연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수익자부담금액일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액,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원이라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역발전 특구랑 연계된 정책인 건지, 구체적 계획은 특구 발표 시 같이 하는 것인지 별도로 발표하시는지
△(김 실장) 이미 자율형공립고 2.0은 이미 시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배포됐다. 교육발전특구가 2월9일까지 마감이고 자율형공립고 2.0도 같은 날 마감이다. 들어오는 것이 학교가 단독으로 특구에 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에 해당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 수도권 해당하는 곳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사고 특목고 존치가 확정됐다면 추가적으로 전환 원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신청받을 계획이나 전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
△(김 실장) 아니다. 자공고는 이번에 2월9일이란 시점을 정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다. 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저희에게 요청해야 한다. 상시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로 상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 못한 인원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사회통합전형의 실질적인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는데. 사회통합 전형을 20%가 아니라 10%로 운영할 수 있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 정책관) 학교에서 사통전형 학생을 적게 뽑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했다. 저희가 20%이지 않나. 20%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대상의 50%가 아니고, 지원한 학생 기준으로 한다.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2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15명이 왔다면 5명에 대해서만 50%를 충원해 주는 것이다. 15명이 왔는데 10명이 선정됐다면 10명에 대해 50%가 아니라 지원자다. 학교가 노력하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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