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획일적 교육 평준화 바로잡기”
지역 인재 20%이상 선발 의무화
자사고 “신입생 지원 늘어날것” 기대
시민단체 “사교육 강화될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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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로 예정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0년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4년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자사고는 33곳, 외고는 30곳, 국제고는 8곳이다.
●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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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10곳)는 지금 광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하는 것처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인재도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면 해당 정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는 일반전형으로 돌려 선발할 수 있게 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42곳의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자사고에선 사회통합전형 확대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지방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저출산이 심각하고 학생도 빠르게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충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법적 구분 없이 ‘국제외국어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등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어는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의 한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원하는 외고나 국제고는 국제외국어고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 자사고 “입학 경쟁률 올라갈 것” 기대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조건 지정 취소 대신 개선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과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재지정 평가를 이용해 무더기 지정 취소했던 일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지표 표준안을 올해 각 학교에 안내하고, 2025∼2029년의 운영 성과를 2030년에 평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재지정 평가 당시 예고 없이 평가지표를 바꾸고 소급 적용하자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정부가 패소했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자사고 등은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도 신입생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내신 체제(5등급 상대평가)는 현행 9등급 시스템보다 자사고에 유리하다”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 평균 경쟁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고교 선택권을 누릴 수 있는 건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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