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달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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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경상북도는 17일 “지난 16일 영덕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돼지가 확인돼 긴급 방역조처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돼지 48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 농장의 돼지 19마리를 검사한 결과 12마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에서 반지름 10㎞ 안에 있는 다른 돼지농장 4곳의 5820마리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벌여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6일 저녁 8시부터 48시간 동안 대구·경북의 돼지농장과 관련 종사자·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식욕부진·유산·폐사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19년 9월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북 1건, 인천 5건, 강원 16건, 경기 17건 등 전국에서 모두 3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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