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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돈 받을 자격 없다" 직원에 갑질하고 돈 뜯은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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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월급 일부를 뜯어간 한의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을 괴롭히고 겁박해 18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하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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