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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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안이 올해 첫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18일 논의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2024년 제1회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장이 원칙적으로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평판사 1년, 부장판사 2년으로 규정된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의 재판 담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관련해 줄곧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법원구성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관회의에선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법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안건과 근무연수 5년 미만의 법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안건 등도 논의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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