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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 수백회 문자…정은지 스토킹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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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스토킹…총 544회 메시지 보내

고소 당한 이후에도 연락…모든 혐의 전면부인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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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했다.

앞서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반려자로 받아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블(아이돌 소통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내 정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쫓기도 했다. 또 2021년 7월에는 정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연행됐다.

이후 조 씨는 "다시는 (정 씨에게) 문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결국 정 씨의 소속사가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도 조 씨는 정 씨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꾸준히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버블 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본을 송달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정은지는 지난 2011년 걸그룹 '에이핑크'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이후 ▲몰라요 ▲내가 설렐 수 있게 ▲My My ▲FIVE ▲NoNoNO ▲덤더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현재까지도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2년에는 tvN '응답하라 1997'에서 주연 성시원 역할을 맡아 소화하며 '연기돌'의 위상을 견고히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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