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 과다 책정…수사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에서 정부 보조금이 보조사업자들의 인건비로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방통위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재단이 그대로 인정,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1억8000만여원보다 훨씬 많은 3억400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발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실제 월 급여는 530만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을 적용,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이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 20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도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고,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부당 지정 ▲보조사업자 등 공모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적정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등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팩트체크 결과물 성과 측정 부적정 ▲기간제계약직 채용 지원자 경력 인정 부적정 ▲과도한 복리후생 등 예산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활동비 지원 부적정 등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 조치를 했다.

한편, 팩트체크 보조사업자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면서 현재 팩트체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방통위는 새롭게 공모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부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그동안에는 팩트체크 사업 기관이 플랫폼도 같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단이 직접 플랫폼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 기관은 사업만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된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