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이전에 퇴사한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퇴사한다고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13명 모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안 전 대표 홍 전 대표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 변호인들은 모두 상고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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