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오늘(18일) 광주지검 소속 6급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심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심 씨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1,300만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법률상담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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