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재차 검토했습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김 청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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