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수억원의 체납 세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쓴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 죄질이 불량하며 여전히 갚지 않은 금액이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도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6일 체납 세금 정리 계좌로 납부된 체납액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듬해 2월 17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체납 세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통장에서 6억1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횡령액이 거액인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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