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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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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4, 언제 사야 되나?” 단통법 폐지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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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 25%는 유지

-“최대 27만원 갤럭시S24 지원금 더 받을 수 있나”…소비자 우왕좌왕

-법안 통과 필요, 상당 시간 소요 될 듯

-‘선거철 단골 소재’ 통신사는 강한 반발

헤럴드경제

서울 종로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삼성전자 갤럭시S24 사전예약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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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이영기·권제인 기자] “갤럭시S24, 기다렸다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키로 하면서 통신 시장이 들썩 거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S24’ 출시와 맞물려, 구매 시점을 저울질 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예단하기 어려워, 당분간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만원 갤S24 지원금, 더 받을 수 있나?…“도대체 언제부터?”= 단통법은 소비자 간의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를 폐지하고 추가지원금의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이보다 더 나아가 상한 기준을 아예 없앤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 25%를 할인 받는 ‘선택약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당장 소비자들은 시행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상에선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건가?”, “갤럭시S24 기다렸다 사야되는 건가?”등의 반응이 이어진다. 현재 갤럭시S24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27만6000원(지원금+추가지원금) 수준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새로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발의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안에 이를 반영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야당의 합의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단통법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폐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이 도입한 단통법의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을 도입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우려했던 사안”이라며 “이제와 정부가 다시 단통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통신비 인하효과,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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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세계 센트럴시티 갤럭시 S24 체험존 외벽 전광판에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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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울상…“선거철마다 통신사가 봉”=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통신업계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도 물밑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선거철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통신 정책 ‘손보기’로 업계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겨우 자리 잡은 정책을 또 흔들어, 시장 혼란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통신사를 비롯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통신 시장 침체로 소비자의 가격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만큼 커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통신사 간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행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며 “10년 전에 시장이 성장기였기 때문에 경쟁이 소비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졌지만 침체기인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막대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제한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대형 유통사 중심으로 마케팅비가 쏠릴 것”이라며 “일부 소매점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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