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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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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분쟁 해결률 1위는 LG U+…품질 분쟁은 다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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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품질조정위 통계 발표

2023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

5G 분쟁 해결률 81.9%에서 90.1%로 상승

5G 분쟁 해결률 1위는 LG U+, 무선 분쟁 신청 1위는 KT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해 5G 통신분쟁에서 해결률 1위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 통신분쟁 신청 1위는 KT였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도 2.1건으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2023년 통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23년에는 총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유·무선 통합의 해결률은 89.6%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6.7%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며,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에서는 8.0%포인트 상승하여 82.1%에서 90.1%로 개선되었고, 유선 부문에서도 2.7%포인트 상승하여 85.4%에서 88.1%로 개선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법정에서 조정하는 기관으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 상황과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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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분쟁 신청 1위는 KT

2023년의 통신분쟁 신청건수에서, 무선부문에서는 케이티(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역시 2.1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부문에서는 케이티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에스케이티(S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높았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415건(33.0%)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이 109건(8.6%)이었다.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에서는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375건(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선부문에서는 ‘이용계약 관련’이 227건(71.6%)으로 가장 많았다.

5G 품질 분쟁은 다소 줄어

또한,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의 526건에서 2023년에는 6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의 118건에서 2023년에는 109건으로 약간 감소했다. 이 중 81건(74.3%)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그리고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현장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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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23년 10월말 기준, 과기정통부) / *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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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분쟁 해결률 1위는 LG유플러스


2023년의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의 81.9%에서 2023년에는 90.1%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품질분쟁’의 해결률도 2022년의 52.7%에서 2023년에는 55.9%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에서 엘지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케이티(89.9%), 에스케이티(85.5%)가 디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케이티(98.7%)가 가장 높았으며, 엘지유플러스(93.9%), 에스케이티(70.3%),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에서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엘지유플러스(100%), 케이티(90.3%), 에스케이티(84.7%)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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