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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정부,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 원본 활용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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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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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로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AI 학습에 기존 가명 처리된 영상 정보가 아닌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배달로봇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국제표준화단체 IEEE에 따르면, 원본 영상 활용시 가명처리 영상 대비 AI 판단 정밀도가 평균 0.8~17.6%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자율주행 실증 구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했다.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배달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다양한 자율주행 이동체에서 AI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 고도화로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자유로운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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