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성분을 없앤 대마씨로 만든 음료나 디저트를 파는 카페가 최근 등장하는 등 마약의 사회 침투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마·코카인·필로폰 같은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광고에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품에 대마 잎을 그려 넣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에 환각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넣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업체를 적발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고’라고 하지만 시정 명령이나 제조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폐업이나 영업 정지를 내릴 수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현재 사용 중인 마약 관련 식품 광고를 업체가 바꿀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비용 지원을 요청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음식점은 전국에 164곳이 있다. 서울의 한 카페는 환각 성분을 없앴다는 대마씨 성분으로 커피를 만들어 ‘대마리카노(대마+아메리카노)’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었다. ‘대마씨앗 케이크’도 있었다. 서울의 한 맥줏집은 ‘누구나 꿈꿔왔던 그 맛, 경험하라, 합법적으로’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마초 맥주’를 소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대마 씨앗 ‘헴프시드’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일각에선 ‘마약 김밥’처럼 이미 널리 퍼진 상호나 제품명까지 못 쓰게 한다면 업체나 상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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