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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로 수백만원 주고받은 기자·경찰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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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경찰 간부 항소 기각…각각 벌금 1000만원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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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경찰 간부와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와 전직 기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내린 400만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경남경찰청 홍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경남경찰청 출입기자 간사를 맡고 있던 B씨에게 신문 구독자 모집 부탁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구독자 모집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사적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출입기자의 부탁으로 공무원이 직원 및 지인을 통해 구독자를 늘리는 것을 돕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또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내부 행동강령 위배 소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7년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사를 맡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건설업자에게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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