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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여야 원내대표, '중대재해법 유예' 머리 맞댔지만 합의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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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여야 찾아 법안 유예 촉구…여야는 '네탓' 공방

與 "野, 새로운 조건 들고 와 문제"…野 "산업안전보건청, 초창기부터 제시"

연합뉴스

경청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설승은 한주홍 김치연 기자 =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본회의 전날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유예 법안의 25일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유예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문제가 걸림돌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이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와 중기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2024.1.24 xyz@yna.co.kr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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