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10대 나이에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가량 군수품을 만들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후지코시에 각 1억원씩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연이어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