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업무 지시 아냐…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2심 선고 출석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했다.
그러자 당시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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