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 신동일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학과장,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직무대행,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용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승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세미나 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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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경과를 되돌아 보고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이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이뤄져 중대재해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보건확보의무 요구 수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결국 건설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건설업계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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