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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홍수 예보 확대... 어린이집 환경안전 진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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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제 전국 확대
어린이 보육·교육시설 1300곳 환경안전진단
'여의도 84배' 보호·자연공존지역 새로 지정
한국일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던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종로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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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홍수 예보 지점은 3배 늘어난다. 어린이 생활공간의 환경안전 및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①안전한 환경관리 ②무탄소 녹색성장 ③촘촘한 환경복지가 올해 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①은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②는 탄소중립·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③은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어린이, 취약계층을 아우른 환경복지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올해 5월부터 전국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시행한다. 현재 예보 지점은 대하천 본류 중심 75곳이지만 올해는 지류·지천 포함 223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수대응 공동체' 구축을 위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유관 기관에 자동 전파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가 주도 10개 댐 건설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역별로 댐 신설 또는 리모델링 요청이 20여 건 접수됐으며 상반기에 댐 건설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수 대비를 위해 국가·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서울 강남과 광화문의 도심 빗물터널 공사를 연내 착공한다.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현재 수도권·충남·호남 지역에서 시행 중인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는 법정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이들 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축 의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지하역사 터널에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조리시설에 매연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어린이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500곳에서 올해 1,300곳으로 늘려 시행한다. 지난해 100곳에서 진행한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850개소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을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넣어 500곳에서 실내 공기질을 진단하고 50곳은 환기시설을 개선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원료명은 물론이고 원료의 안전성을 안심·양호·보통·관심으로 나눠 위험도를 표시하게 된다. 해외 구매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감시도 강화된다.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책은 계속 추진된다. 올해 예산 1,227억 원을 들여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무역장벽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 목표를 22조 원으로 정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고자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고쳐 새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방침이다.

자연환경 회복 노력도 확대된다. 올해 여의도 면적의 84배(245㎢)에 달하는 지역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처럼 환경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다. 생태훼손지역 복원 사업도 국가 주도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선도 사업으로 경기 고양시 그린벨트 훼손지의 생태축 복원, 전북 익산시 한센인 축산단지의 생태녹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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