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쉼없이 판결문 낭독…"증명 없다" 잇단 판단
징역 7년 구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도흔 기자 =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진행되면서 법정에서 보기 쉽지 않은 장면들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 이유 설명에 앞서 '장시간 선고'부터 예고했다.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 휴정 시간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장이 입정하며 법대 위에 약 40㎝ 두께의 서류를 올려두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별 판단 설명을 2시간 10분간 이어갔다.
재판장은 이마를 쓸어 넘기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명이 없다" 등 내용의 판결 요지를 쉼 없이 읽어내렸다.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판결문 낭독 내내 미동 없이 두 눈을 감고 있거나 허공을 응시했다.
판결문 낭독 시간이 길어지면서 양 전 원장은 이따금 미간을 찌푸리거나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보전처분 관련 재판 개입 혐의 설명을 마치자 재판장은 오후 4시 10분께부터 10분간 휴정한 뒤 다시 낭독을 이어갔다.
휴정 시간 양 전 원장은 법정 안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눈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안에는 92석의 방청석이 변호인단, 취재진,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양 전 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자리해 재판을 지켜봤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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