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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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