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원장은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