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나 부당한 조직 보호 혐의 등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5년 만에 열린 1심 선고에는 4시간 반이나 소요됐고, 선고 도중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