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인정 안돼
양승태 “당연한 귀결...재판부에 경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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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구속기소된지 약 5년만, 이날까지 278차례의 재판 끝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전교조 법외노조·통진당 재판 등 개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띄는 ‘물의야기 법관’ 목록을 뜻하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차원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것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들의 공모 여부를 공소사실별 개별 증거별로 따져 선고했다.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358호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장시간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는 “공소장이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일과 중 선고가 마쳐질지 미지수다. 휴정 시간을 가질 수 있단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6시 27분에 끝났다. 통상 선고 공판이 한 시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장시간 선고가 이뤄진 탓에 중간에 10분간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 중엔 마스크를 쓴 채 미동 없이 눈을 감고 있거나 허공을 응시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휴정 시간에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92석의 방청석이 변호인단, 취재진, 방청객으로 가득차 별도로 마련된 중계법정에서도 재판이 실시간 중계됐다.
재판장이 “피고인들 각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퇴정한 후 악수를 나눴다.
선고가 끝난 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동안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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