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에서 무죄
박병대·고영한 대법관도 전부 무죄 선고
4시간 26분 동안 선고 진행…중간에 휴정도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선 짧은 박수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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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 선고는 장장 4시간 26분 만에 피고인 전원 무죄로 끝이 났다. 비록 1심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 1811일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단락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했다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장은 피고인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은 "1948년, 1월 26일입니다"라고 예상과 달리 비교적 큰 소리로 답했다.
재판 지연 논란 속 약 4년 11개월에 걸친 '마라톤 재판'이었던 만큼 이날 선고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재판장은 본인의 어깨에 이를 만큼의 서류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들어섰고, 이를 법대 위에 올려 놓았다. 그 순간 법정에선 탄성이 흘러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재판장은 이마를 짚어가며 판결 요지를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한 두 번 숨을 몰아쉬긴 했지만, 물도 마시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내내 두 눈을 감는가 하면 허공을 응시했다가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줄줄이 재판부 판단을 설명하던 재판장은 선고 절차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10분여 만에 잠깐 쉬겠다며 휴정을 선언했다. 선고 중 휴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다. 10여 분에 걸친 짧은 휴정 시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인들과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잠시 숨을 고른 재판장은 "(피고인) 각 무죄"라고 주문을 읽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짧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이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법정을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선고 이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며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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