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재판 개입할 직권 없어 남용 아니다” 법리로 무죄 선고된 양승태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4.01.27 10: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