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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단속 걸려 경찰이 귀가시켜줬는데… 또 운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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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단속하는 경찰./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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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했다가 1시간여만에 또 운전을 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액티언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A씨는 1시간 30여분 만에 또 5㎞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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