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진행률 적용에 따른 경영성과 표시(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高)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회계위반을 저지를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지적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의 프로젝트(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측정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회계절벽 발생. /금융감독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발생원가/총공사예정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진행률 관련 회계위반 사례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해 진행률을 상향조작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되는데,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하므로 공사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한다. 이른바 회계절벽 현상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회사는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해야 한다.
또 회사는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에 유의하고, 선급금(미진행) 및 착오·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현장 자료·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선급금 투입여부 및 활동별 원가 집계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발부채·충당부채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