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이 숨어있던 어선 선수 창고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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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총책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총책으로 있는 조직은 3만8875회에 걸쳐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식 3597만주를 시세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약 3개월 동안 이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주범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도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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