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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마지막 선물 뒀어" 문 열리자 난입…10대 전여친 향한 끈질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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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 위협을 일삼은 데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양(10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흉기를 들고 B양에게 겨누면서 "죽여야겠다. 못 참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가 더해졌다.

이 사건으로 B양과 헤어지고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해 2월27일부터 3월 말까지 한달여 간 "전화 안 하면 영상, 녹음 다 올릴 줄 알아라"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 기다리는 등 4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부로부터 B양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마지막 선물을 현관문 앞에 뒀으니 가져가라"고 속였다. 이어 A씨는 B양이 문을 열자 집 안에 침입했고 주거침입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장에 서게 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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