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모처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제주해경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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