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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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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오산시의회 7→6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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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뒷순위 후보 지정 안해 자동승계 못해…과반수는 유지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경기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인 정미섭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오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이 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를 지정해놓지 않는 바람에 제9대 오산시의회는 7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전환돼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선거법상 비례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직을 승계받는다.

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놓지 않은 탓에 오산시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출범 당시 제9대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5명 등 시의원 7명이었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8대 때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2022년 2월 민주당 비례대표이던 한은경 전 시의원이 오산지역위와 갈등으로 탈당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비례대표이자 부의장이던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6월까지 임기인 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없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됐다.

오산시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다른 후보자가 등록(지정)돼 있었다면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동 승계되는 데 뒷순위 후보가 없어서 오산시의회는 의원이 1명 줄게 됐다"며 "다만 6명 중 민주당 시의원이 4명으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므로, 의회 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예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선을 통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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