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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피살 당한' 엄마 비명 들은 6살 딸…"엄마 얘기 참고있다가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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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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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딸의 근황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뒤 혼자 키우고 있던 6세 딸의 근황에 대해 "사건 초반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며 "목격한 내용을 얘기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은 가족끼리라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참고 있었다. 엄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 반응이 걱정되니까 말도 못 하고 참고 있다가 터진 것"이라며 "상담하는 곳에서도 '이제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저희는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피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친이모한테 종종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했다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31)에게 지난 18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C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C씨 어머니(60대)도 흉기에 손을 다쳤다. 현장에 있던 유치원생 딸은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C씨는 결국 숨졌다.

B씨는 법원으로부터 C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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