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민변·보수성향 한변, 엇갈린 성명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9일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심이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수사·감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 왔다"며 "그럼에도 고위 법관들에게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 행사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범죄로 볼 만한 직권 남용이 없었음이 확인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라고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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