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 침묵하다 최근 한 말…“엄마한테 전화해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딸이 최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뒤 혼자 키우고 있던 6세 딸의 근황에 대해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며 “목격한 내용을 얘기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어른들은 가족끼리라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참고 있었다. 엄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 반응이 걱정되니까 말도 못 하고 참고 있다가 터진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친이모한테 종종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했다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31)에게 지난 18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터넷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C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C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이씨의 집에는 C씨가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던 딸이 있어,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 C씨 딸은 6살 유치원생이었다.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C씨는 결국 숨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