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술 취해 경찰관에 자전거 던지고 자동차에 주먹질…불법체류 외국인 들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벽 4시 만취 난동…공동현관문 고장·차량 파괴

재판부 "피해 회복 안해…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

뉴스1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4년 이상 불법체류하다 술김에 난동을 부려 덜미를 잡힌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K씨(25·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5월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K씨는 같은 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 데도 출국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불법체류하다 아파트 내 재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K씨는 새벽 4시쯤 만취 상태에서 동대문구 아파트 입구의 주차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향해 던졌다. K씨는 아파트 경비실을 향해 또 다른 자전거를 던지다 옆에 있던 차량에 흠집을 냈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K씨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자 K씨는 도망가며 아파트 계단에 있던 자전거와 접이식 손수레를 던져 경찰관 무릎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데다 체류 기간 공장 등에서 일하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