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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취업과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37세로 상향… 군 복무기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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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혜택 요건도 완화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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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 대상 청년 연령이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족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참여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최대 3년 산입된다. 병역의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지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청년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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