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캐나다에 전역을 누비는 '배달의 민족'들[통신One]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캐나다 배달 문화로 자리잡은 배달음식 플랫폼

배달 팁으로 인해 마음 상하는 상황도 자주 일어나

뉴스1

우버 이츠 배달원이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스킵 더 디시(Skip the dish)나 도어 대시(Door dash), 우버이츠(UberEats)는 한국의 '배달의민족'과 같은 캐나다 배달음식 플랫폼이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음식점 배달 주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런 배달음식 플랫폼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분리된 곳이 많고 영토가 넓어 이동거리가 길어 배달음식 플랫폼은 캐나다인들에게 대환영을 받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며 캐나다의 배달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캐나다 음식 배달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3억 달러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이 세 개의 음식 배달 앱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음식만 배달해주던 사업이 서로의 경쟁을 통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 이제는 술을 구입할 수도 있다.

도어 대시라는 배달 앱은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성인들이 도어 대시 앱에서 알코올 탭으로 전환해 식당, 식료품점, 편의점 등에서 맥주, 와인 등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이츠는 렉셀과 연계해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온타리오주와 BC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마초 배달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트에서 온라인 장을 보고 딜리버리를 시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자체 딜리버리를 하지 않는 코스트코나 월마트 경우는 우버 이츠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직접 가서 먹거나, 픽업을 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든다. 기본 음식 가격에, 세금, 서비스 요금과 배달 팁까지 지불하기 때문에 최종 서비스 가격이 크게 늘어 나게 된다.

우버 이츠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배달료는 1.99달러부터 책정되고, 그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3.99달러 정도가 책정된다. 음식값은 식당의 메뉴에서 10% 정도의 추가된 금액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가게는 배달 앱 업체에 수수료로 음식값의 10% 정도를 지불해야 하고, 만약 배달 음식값이 12달러 이하일 경우 스몰 오더 피(작은 주문 비용·small order fee)라는 수수료가 추가된다. 각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도어 대시의 경우 음식 비용의 10%, 스킵 더 디쉬는 20%, 우버 이츠는 30%를 가져간다.

배달비 외에 팁도 따로 줘야 하는 구조다. 팁은 기본 음식 비용의 10%부터 15%, 20% 중에서 선택하거나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캐나다인들에게 팁이란 식당을 가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서비스를 받고 만족스러울 경우 내는 비용인데, 음식 배달에서는 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팁을 줘야 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시, 팁을 안 주거나 적게 주면 배달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하염없이 식당에서 대기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어 대시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음식 배달을 주문 시 팁에 대한 경고문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도어 대시는 '배달 팁을 주지 않으면 음식 배달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 경고문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달 팁은 배달 기사로부터 음식을 전달받고 그 서비스를 평가한 뒤 주는 것"이라며 "배달도 되기 전에 팁부터 주라는 도어 대시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어 대시 측은 "도어 대시에서 활동하는 배달 종사자들은 그들이 제공받을 보상에 따라 이를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며 "팁이 포함되지 않은 주문은 배달을 받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늘리고 이는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낮춘다"고 전했다.

zziobe1052@gmail.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