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경찰, 배달 늘어나는 2월부터 이륜차·화물차 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는 다음달부터 이륜차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9개월간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일부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이다. 등화장치와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차량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도 불법 개조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