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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안전띠 미착용 딱지에 ‘욱’...경찰 상해 입혔다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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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창원지법. /조선DB


안전띠 단속에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되자 홧김에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3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 이후 “융통성이 없느냐” “돈 줄까 개XX” 등 욕설과 함께 어깨와 손으로 경찰관 1명을 밀쳤다. 이어 “너희 죽인다”며 차량으로 가 길이 60cm 철제 턴버클(로프나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장치)을 들고 와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둔기를 피하지 못한 경찰 1명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도 손등을 맞아 다쳤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단속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돼야 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큰 점, 자칫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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