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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요식업 대표에 접대 받고 수사정보 준 경찰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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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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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전 경위는 서울청 광역수사대 등에서 근무한 경찰관으로 비위가 적발된 뒤 대기발령 중이다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9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나 알게 됐다. 그는 4년 뒤인 2018년 7월 B씨의 민사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업무 노트를 보여주고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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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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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경위는 또 개인정보를 넘겨 준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세 차례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전 경위는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 2대는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개인정보를 기재한 업무 노트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 전 경위를 법정구속하고 B씨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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